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육상, 수상, 항공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고의로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되며, 교통의 필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됩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정의일반교통방해죄는 육지, 수면, 또는 공중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육지, 수면 또는 공중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