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사실조회란 무엇인가요?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된 증거수집 방법으로,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에 대해 특정 사실에 대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송부를 요청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위해 당사자의 주장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법원이 직접 수집하게 하는 제도로, 특히 당사자가 직접 입수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용합니다.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94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그 사실에 관한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사실조회의 필요성과 기능
✅ 객관적 자료 확보
- 은행, 병원, 행정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정보 확보
✅ 증거보전의 실효성 제고
-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문서의 소유자 동의 없이도 자료 송부 가능
✅ 진실발견 기능 강화
- 당사자 간 대립된 주장에 대해 중립적 제3자 자료로 판단 근거 확보
예: 보험사기 사건에서 병원의 진료기록 확인, 명의신탁 분쟁에서 토지대장 조회 등
📌 사실조회의 대상
실무에서는 국세청, 병원,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가 빈번합니다.
🛠️ 사실조회 신청 요건 및 절차
🧾 신청 주체
-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
- 법원 직권도 가능 (드물게 활용됨)
📄 신청 방법
-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 내용에는 다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조회 대상 기관
- 사실조회 내용의 구체적 항목
- 소송과의 관련성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필요성 인정 시 사실조회 촉탁서 발송
- 부적절하거나 소송과 무관하면 기각 가능
🧩 예시: 사실조회 항목
📌 예시 1: 대여금 청구 사건
- 조회처: A은행
- 내용: 피고 명의 계좌 개설 내역, 특정기간 입출금 내역
📌 예시 2: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조회처: B병원
- 내용: 진단서, 입원기간, 치료내역, 진료비 총액
📌 예시 3: 임금청구 사건
- 조회처: C회사 인사팀
- 내용: 피고 근무기간, 직책, 월급여 총액, 퇴직일
📌 사실조회 vs 문서제출명령
⚠️ 유의사항
❗ 과도한 개인정보 요청 제한
- 의료기록, 금융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 가능
❗ 소송과 무관한 사실조회는 기각
- 단순 호기심, 상대방 사생활 침해 우려 → 법원은 허용하지 않음
❗ 기관 응답 지연 가능성 고려
- 회신까지 통상 2~4주 소요
❗ 외국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외교적 절차 필요
- 대사관 경유, 국제사법 공조 요청 등 복잡한 절차 존재
✅ 사실조회는 '증거의 다리'입니다
사실조회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강력한 증거 수집 도구입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엄격하며, 법원은 사실조회가 소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는 소송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서, 구체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담아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자료 속에 있습니다."
반응형